붙임과 같이 교과교육학과 대학원 내규를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교육전공 프로젝트트랙 이수학점에 대한 사항 변경)


[ 수학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1. 대상 : 교과교육학과 수학교육전공 소속으로 수료 이전 잔여학기가 1학기 이상 남아 있어야 함

     (예 : 신청학기가 2023-1학기인 경우 최소 2023-2학기까지는 재학기간이어야 함) 


2. 대체제도를 신청하는 학생의 경우 졸업학점 외 추가 6학점(수학교육전공과목)을 이수해야함(내규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