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 대학원 과목 선수강 관련 학칙

고려대학교 학칙

33(학점인정) 학생은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편입학생이 전적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국내외 학점교류를 통해 취득한 학점

3. 국내외의 기관(기업 포함)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습

4. 그 밖에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하기에 합당한 사항

학생은 본교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이 지정한 선수강 과목을 일정 학점까지 이수하여 졸업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사운영 규정

52(대학원 교과목 선수강: 대상과 범위) 학부생이 이수 가능한 대학원 선수강 교과목은 대학원 석사과정에 개설된 기초공통 과목으로서 대학원장이 지정한다. 다만, 전문대학원 선수강 과목은 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선수강 교과목에 대한 학부과정의 이수구분은 학생의 소속 학과() 및 대학(학부)에서 정한다.

대학원 교과목 선수강 대상자는 학부과정의 4학년 학생으로서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3.50 이상이어야 한다. , 전문대학원 선수강 대상자는 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대학원 학칙

53(대학원 교과목 선수강: 학점인정 범위) 학생은 본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서 지정한 선수강 과목을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그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석사 연계과정학생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6학점을 초과하여 대학원 교과목을 선수강할 수 있다.

선수강 교과목의 취득학점이 학부 졸업요구학점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25(학점인정) 학점인정은 통산 최소 수료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학사와 석사의 공동개설과목 범위는 각 학과 내규로 정한다.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학사 및 석사과정 연계과목 : 본교 학부생이 석사과정 입학 전 학부개설과목으로 이수한 학사 및 석사과정 연계과목은 학부 졸업요구학점을 초과한 범위에서 6학점까지 인정한다.

2. 대학원과목 선수강 : 본교 학부생이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기초공통과목을 선수강하고, 본 대학원 동일과정의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에 진학한 경우, 이미 취득한 교과목을 학부 졸업요구학점을 초과한 학점에 한하여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선수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석사연계과정생의 대학원과목 선수강 : ·석사 연계과정생이 학부과정에서 대학원과목을 선수강하고 석사과정으로 진입한 경우 학부 졸업요구학점을 초과한 범위에서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4. 전문·특수대학원 출신자 :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수료자가 본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 한하여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5. 본 대학원 동일 학위과정 신규 입학 : 본 대학원 수료자 또는 제적자가 재입학이 불가능하여 동일학과 또는 학과를 변경하여 동일 학위과정에 신규 입학한 경우 전공 관련과목에 한하여 석사과정에서는 9학점, 박사과정에서는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6. 동일 박사과정 입학자 : 본 대학원 석사과정 출신자 중 석사과정과 동일한 전공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초과 취득한 학점 중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7. 타 대학 출신자 :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타 대학교의 석사과정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6학점까지,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타 대학교의 박사과정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9학점까지 전공 관련 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8. 편입학자의 인정 :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까지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편입 전 동일과정의 인정 학기를 최소 수업연한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9. 재학 중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취득학점: 재학기간 중 국내 및 국제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학점은 이 세칙 제9장에 따로 정한다.

10. 본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석사학위취득자가 박사과정에 신규 입학한 경우 최대 18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