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이수자 유의사항

 

1. 학번부여

1전공 학번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2. 복수전공 이수시기 및 진입학년

. 이수시기 : 1전공 이수사정을 마친 후 즉, 1전공의 졸업요구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그 다음 학기부터 이수함.

. 진입학년 : 복수전공에 진입한 자는 복수전공 학과의 3학년으로 진입합니다.

 

3. 학점인정 및 이수과목지정

1전공을 이수하고 복수전공에 진입한 자는 복수전공 이수 첫 학기 초 수강신청 전에 반 드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점인정 및 이수과목을 지정 받아야 합니다.

이수지정과목표 작성 방법은 복수전공 대학() 행정실로 문의

. 학점인정은 복수전공 교과목 인정원(양식: 포탈시스템 > 지식관리 > 교무지식 > 교무/학사지식 > 복수전공교과목 인정원)을 작성한 후 제1전공의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복수전공 대학() 행정실로 제출합니다.

- 부전공을 복수전공과 동일한 학과로 이수했을 경우 21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전공효력은 상실됩니다.

- 복수전공 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이수하였을 경우도 21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전공

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인정학점 이외로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복수전공 학과()장이 지정하며 복수전공 이수지 정과목표(양식: 포탈시스템 > 지식관리 > 교무지식 > 교무/학사지식 > 복수전공이 수지 정과정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등록금 납입

.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는 제1전공을 이수한 당해 학기에 복수전공 학과의 3학년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기간 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등록 후 복수전공을 포기하는 경우, 등록금 환불은 본교 등록금 환불규정에 따릅니다.

. 복수전공 3학기 등록부터 신청학점 9학점 이하인 경우, 학비감면 대상자가 됩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수전공 진입 후 첫 학기 휴학은 2014학년도 제2학기 전형 합격자까지만 가능하며 휴학신청은 개강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등록금 전액 환불됩니다.
추후 취업 등의 이유로 복수전공을 포기하여 등록금을 환불받게 될 때, 위의 일자 후 휴

학한 경우, 등록금 전액 중 휴학신청 일자에 따라 공제된 금액을 환불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전공을 이수하고 복수전공 진입 첫 학기에 미등록, 또는 휴학 시 복수전공이 취소

은 물론 해당 학기에 학위가 수여됩니다.

 

5. 수강신청

이수지정과목표에 의거 재학생(3학년)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합니다.

 

6. 휴학

복수전공 이수중의 일반휴학은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전공 이수시 미사용한 휴학기간은 복수전공 진입 후 사용할 수 있으나, 복수전공자의

학기간은 제1전공 이수시 미사용한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3(6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전공 이수시 휴학기간(6학기)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3학기까지만 가능합니다.

 

7. 복수전공 포기

. 포기원 종류 및 방법

1) 신청포기(진입포기) : 복수전공 합격 후 진입 (학적반영 전) 포기하고자 할 때 복수전공신청포기원(양식: 포탈시스템 > 지식관리 > 교무지식 > 학적지식 > 복수전공 포기 안내 및 양식)을 제1전공 완료 학기말까지 제1전공 소속 대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제1전공 졸업이 가능함.

제출기한 : 9~120일 이내(2월 졸업 희망자), 3~720일 이내(8월 졸업 희망자)

2) 등록포기 : 1전공을 완료하고 복수전공 진입 후(학적반영 후)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때 본인이 직접 인터넷(포탈시스템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다중전공포기)에서 포기 신청 함.

3) 중도포기 : 복수전공 진입 후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때 본인이 직접 인터넷(포탈시스템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다중전공포기)에서 포기신청 함.

4) 수료포기 : 복수전공 진입 후 학점은 취득하였으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포기하고자 할 때는 복수전공포기원을 작성하여 1전공 소속 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5) 기일 내에 포기신청을 하지 않고 등록도 하지 않은 학생은 해당 학기의 학위수여 일정에 맞추어 제1전공의 학위를 수여함.

복수전공 이수 중 성적경고 연속 3회시 복수전공 중도포기(복수전공자는 재입학이 안

) 신청하여 졸업하여야 합니다.

 

. 포기신청 기간

2월 졸업 희망자는 당해학기(9) 초부터 120일 이내,

8월 졸업 희망자는 당해학기(3) 초부터 720일 이내 포기신청을 하여야 졸업 가능함.

졸업 사정과 관련하여 매학기 2(21~28, 81~31) 포기신청을 일시 정지함.

포기 신청자 및 제적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음.

 

 

8. 학위수여

. 복수전공자의 제1전공 학위수여는 복수전공 이수 시까지 유보됩니다.

. 복수전공을 이수한 자가 제1전공과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는

복수전공과 제1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합니다.

. 복수전공 이수 전에 중도 포기한 자에게는 제1전공의 학위만 수여합니다.

 

9. 제증명

. 재학증명서 : 본문에 "위 사람은 제1전공을 이수하고 현재 복수전공을 이수중임"이라고 표기

. 성적증명서 : 1전공과 복수전공에 대하여 별도의 증명을 발급하며, 재학 중에는 제1전공의

성적증명서에 복수전공 이수중임을 표기

. 졸업증명서 : 1전공과 복수전공은 각각 별도의 졸업증명서를 발급

. 중도포기한 자의 증명서

1) 성적증명서 : 1전공은 졸업한 경우와 같이 발급하고, 복수전공은 최종 이수학기까지 표기되어 발급

2) 졸업증명서 : 1전공에 관해서만 졸업증명서를 발급함

 

10. 기타사항

. 학생증 발급은 ONE-STOP 서비스센터 방문, 기타사항은 소속 대학()행정실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복수전공 관련 규정

학칙 제4장 제3절 제36, 학사운영규정 제3, 1절 제 37, 38, 7, 2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2.

 

 

학 사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