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이수자 유의사항
1. 학번부여
제1전공 학번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2. 복수전공 이수시기 및 진입학년
가. 이수시기 : 제1전공 이수사정을 마친 후 즉, 제1전공의 졸업요구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그 다음 학기부터 이수함.
나. 진입학년 : 복수전공에 진입한 자는 복수전공 학과의 3학년으로 진입합니다.
3. 학점인정 및 이수과목지정
제1전공을 이수하고 복수전공에 진입한 자는 복수전공 이수 첫 학기 초 수강신청 전에 반 드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점인정 및 이수과목을 지정 받아야 합니다.
※ 이수지정과목표 작성 방법은 복수전공 대학(부) 행정실로 문의
가. 학점인정은 복수전공 교과목 인정원(양식: 포탈시스템 > 지식관리 > 교무지식 > 교무/학사지식 > 복수전공교과목 인정원)을 작성한 후 제1전공의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복수전공 대학(부) 행정실로 제출합니다.
- 부전공을 복수전공과 동일한 학과로 이수했을 경우 21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전공효력은 상실됩니다.
- 복수전공 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이수하였을 경우도 21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전공
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인정학점 이외로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복수전공 학과(부)장이 지정하며 복수전공 이수지 정과목표(양식: 포탈시스템 > 지식관리 > 교무지식 > 교무/학사지식 > 복수전공이 수지 정과정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등록금 납입
가.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는 제1전공을 이수한 당해 학기에 복수전공 학과의 3학년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기간 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나. 등록 후 복수전공을 포기하는 경우, 등록금 환불은 본교 등록금 환불규정에 따릅니다.
다. 복수전공 3학기 등록부터 신청학점 9학점 이하인 경우, 학비감면 대상자가 됩니다.
※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수전공 진입 후 첫 학기 휴학은 2014학년도 제2학기 전형 합격자까지만 가능하며 휴학신청은 개강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등록금 전액 환불됩니다.
추후 취업 등의 이유로 복수전공을 포기하여 등록금을 환불받게 될 때, 위의 일자 후 휴
학한 경우, 등록금 전액 중 휴학신청 일자에 따라 공제된 금액을 환불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1전공을 이수하고 복수전공 진입 첫 학기에 미등록, 또는 휴학 시 복수전공이 취소됨
은 물론 해당 학기에 학위가 수여됩니다.
5. 수강신청
이수지정과목표에 의거 재학생(3학년)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합니다.
6. 휴학
복수전공 이수중의 일반휴학은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제 1전공 이수시 미사용한 휴학기간은 복수전공 진입 후 사용할 수 있으나, 복수전공자의
휴학기간은 제1전공 이수시 미사용한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1전공 이수시 휴학기간(6학기)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3학기까지만 가능합니다.
7. 복수전공 포기
가. 포기원 종류 및 방법
1) 신청포기(진입포기) : 복수전공 합격 후 진입 전(학적반영 전) 포기하고자 할 때 「복수전공신청포기원」(양식: 포탈시스템 > 지식관리 > 교무지식 > 학적지식 > 복수전공 포기 안내 및 양식)을 제1전공 완료 학기말까지 제1전공 소속 대학(부)행정실에 제출하여야 제1전공 졸업이 가능함.
제출기한 : 9월~1월 20일 이내(2월 졸업 희망자), 3월~7월 20일 이내(8월 졸업 희망자)
2) 등록포기 : 제1전공을 완료하고 복수전공 진입 후(학적반영 후)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때 본인이 직접 인터넷(포탈시스템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다중전공포기)에서 포기 신청 함.
3) 중도포기 : 복수전공 진입 후 이수를 포기하고자 할 때 본인이 직접 인터넷(포탈시스템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다중전공포기)에서 포기신청 함.
4) 수료포기 : 복수전공 진입 후 학점은 취득하였으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포기하고자 할 때는 복수전공포기원을 작성하여 제1전공 소속 대학(부)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5) 기일 내에 포기신청을 하지 않고 등록도 하지 않은 학생은 해당 학기의 학위수여 일정에 맞추어 제1전공의 학위를 수여함.
※ 복수전공 이수 중 성적경고 연속 3회시 복수전공 중도포기(복수전공자는 재입학이 안
됨) 신청하여 졸업하여야 합니다.
나. 포기신청 기간
2월 졸업 희망자는 당해학기(9월) 초부터 1월 20일 이내,
8월 졸업 희망자는 당해학기(3월) 초부터 7월 20일 이내 포기신청을 하여야 졸업 가능함.
※ 졸업 사정과 관련하여 매학기 2회(2월 1일~28일, 8월 1일~31일) 포기신청을 일시 정지함.
※ 포기 신청자 및 제적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음.
8. 학위수여
가. 복수전공자의 제1전공 학위수여는 복수전공 이수 시까지 유보됩니다.
나. 복수전공을 이수한 자가 제1전공과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에는
복수전공과 제1전공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합니다.
다. 복수전공 이수 전에 중도 포기한 자에게는 제1전공의 학위만 수여합니다.
9. 제증명
가. 재학증명서 : 본문에 "위 사람은 제1전공을 이수하고 현재 복수전공을 이수중임"이라고 표기
나. 성적증명서 : 제1전공과 복수전공에 대하여 별도의 증명을 발급하며, 재학 중에는 제1전공의
성적증명서에 복수전공 이수중임을 표기
다. 졸업증명서 : 제1전공과 복수전공은 각각 별도의 졸업증명서를 발급
라. 중도포기한 자의 증명서
1) 성적증명서 : 제1전공은 졸업한 경우와 같이 발급하고, 복수전공은 최종 이수학기까지 표기되어 발급
2) 졸업증명서 : 제1전공에 관해서만 졸업증명서를 발급함
10. 기타사항
가. 학생증 발급은 ONE-STOP 서비스센터 방문, 기타사항은 소속 대학(부)행정실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나. 복수전공 관련 규정
“학칙 제4장 제3절 제36조, 학사운영규정 제3장, 제1절 제 37조, 제38조, 제7장, 제2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2.
학 사 팀